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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청년미래적금을 원하는 신청자는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별도 이의신청 기회(11월 2∼5일, 잠정)도 준다. 지난 1차 모집 때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하면서 가입심사 절차를 보완했다. 오는 7∼16일 가입 신청을 받고 10월 19일∼11월 13일 심사를 거쳐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27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026.10.6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2일부터 출생연도 구분 없이 진행된다. 앞서 적용됐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종료되면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오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진행했으며, 12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신청일 제한을 없앴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와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가입 신청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전산으로 가입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신청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다. 이번 2차 가입 신청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를 연령 기준으로 적용한다.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며, 가입 후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소득과 매출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전 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 만기는 3년이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달라진다. 일반형은 월 납입금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정부기여금 우대형은 소득과 가구 요건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형과 우대형의 구체적인 가입 자격은 신청 이후 진행되는 소득 및 자격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2차 가입 기간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전환도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환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부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 신청이 마감되면 소득과 우대형 자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가입 자격을 인정받은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다만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가입 자격과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번 연결 후 3번)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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