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제품’ 등 부당광고하는 온라인 화장품 광고가 다수 적발돼 구매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OO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91건,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 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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