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광고 60건 적발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09: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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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판매 게시물 집중 점검…사이트 접속차단·행정조치 요청
▲ 마약류 성분 온라인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을 내세운 온라인 부당광고 60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판매 게시물 가운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사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의 배경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이 있다. 해당 기준은 식품 등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이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더라도, 그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38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THC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11건으로 18.3%였다.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으로 13.3%였다.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는 3건으로 5.0%였다. 

 

식약처가 공개한 주요 위반 사례에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표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성분 표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관련 태그,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기만 광고 등이 포함됐다. 보도자료 붙임 자료에는 ‘항염’, ‘항암’, ‘치매예방’, ‘CBD 카나비노이드’, ‘수면’, ‘뇌건강’,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의 표현이 위반 사례로 제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후속 점검도 이어진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와 사이버조사팀이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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