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상운 효성 부회장(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조세포탈과 위법배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최종 확정됐다. 2014년 검찰 기소 이후 12년 8개월간 이어진 재판이 대법원의 재상고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선고를 유예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지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03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501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외법인 자금과 관련한 혐의도 포함됐다. 홍콩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의 자금으로 해당 페이퍼컴퍼니가 부담하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항소심은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국내 차명주식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의 포탈과 회계장부 조작에 따른 법인세 포탈, 2007사업연도 위법배당에 따른 상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007사업연도와 관련된 위법배당에 따른 상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형량은 기존 항소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됐던 조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모두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 과정에서 관련 법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시작된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은 약 12년 8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맺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