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목이버섯·백목이버섯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판매 중단·회수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0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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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중국에서 수입된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허용 기준을 넘는 잔류농약이 확인돼 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구로구 소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태양무역이 들여온 ‘목이버섯’과 경기 안산시 소재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한 ‘백목이버섯’에서 각각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검사 결과 ㈜태양무역이 수입한 목이버섯에서는 농약 성분인 ‘카벤다짐’이 0.17mg/kg 검출됐다. 기준치인 0.01mg/kg 이하와 비교하면 17배 수준이다. 카벤다짐은 과일이나 채소 등의 곰팡이성 병해를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 목이버섯은 중국 ‘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 CO.,LTD’가 생산한 제품으로, 수입량은 총 6,900kg이다. 1kg 단위로 포장됐으며 포장일자는 2026년 5월 26일,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백목이버섯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아세타미프리드’가 0.05mg/kg 검출돼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넘어섰다.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다.

해당 백목이버섯은 중국 ‘GUTIAN YUMEIJIA FOOD CO.,LTD’가 생산했으며 국내에 총 2,880kg이 수입됐다. 포장단위는 1kg이고 포장일자는 2026년 4월 2일이다.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식약처는 두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판매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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