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엔진결함 화재위험'…美 고객들 '징벌적 손헤베상' 집단소송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8 0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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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객들, 차량 결함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변상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
▲ 현대자동차 기아(사진=각사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현지시간 25일 차량(엔진)결함으로 인한 화재위험 가능성때문에 미국 고객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운전자들이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또 미국현지에서 11건의 화재 사고가 보고되고 리콜이 실시됐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들은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리콜이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차량 결함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변상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앞서 2020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차와 기아에 세타2 엔진결함을 이유로 과징금 8100만 달러(975억원)를 내렸다. 이후 양사와 NHTSA는 안전성능 측정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총 5600만 달러(674억원) 투자를 합의했다.

아울러 NHTSA는 2021년 11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에게 세타엔진문제 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2400만 달러(289억원) 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징벌적 손헤베상' 집단소송 전 지난 2월 8일 현대차와 기아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모듈이 오작동해 전기 회로 단락 현상이 발생(누전)을 일으켜 주행이나 주차 중에 엔진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다.

▲ 현대차 산타페 2018(사진=네이버 자동차)

리콜 대상은 미국현지에서 판매된 2014∼2019년형 싼타페, 투싼, 스포티지, K900 등 총 48만4577대이다. 현대차는 35만7830대, 기아차는 12만6747대이다. 

대상 차종은 Δ 2016~2018년식 현대 산타페, Δ 2017~2018년식 현대 산타페 스포츠 Δ 2019년식 산타페 XL Δ 2014~2016년식 기아 스포티지 Δ 2014~2015년식 현대 투싼 Δ 2016~2018년식 기아 K900 세단 등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과거 유사 결함이 발생했던 차량도 이번 집단소송 대상에는 포함된다며, 현대차와 기아는 2006∼2022년형 모델 약 790만대를 리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현지 비영리단체 자동차안전센터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며, 현대차와 기아에 차량화재 위험은 오랫동안 괴롭히는 난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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