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대형 화재 비상대응계획 강화…금수성 물질 반출·오염수 회수 반영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6 0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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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개정 작성 매뉴얼 배포…최근 대형 화재사고 사례 반영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형 화재 상황을 반영하도록 비상대응계획 작성 기준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형 화재사고 사례를 반영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하고 16일부터 산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과 주민 상황 전파, 소방용수 차단·회수, 유기용매 취급 공정의 점화원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다.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에서 정한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계획서에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과 취급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화재·폭발·유출·누출 사고 예방대책,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과 주민 보호조치, 피해 확산 방지 방안 등이 담긴다. 법적 근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유출·누출 사고 중심으로 작성되던 비상대응계획의 범위를 대형 화재사고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재가 사업장 내부로 번지거나 연기와 소방용수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했다. 

 

우선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구역으로 확산될 경우 금수성 물질이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해당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수성 물질은 나트륨과 칼륨 등 물과 반응해 수소와 같은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물을 사용한 일반적인 소화 방식이 폭발이나 화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건조한 모래나 물질 특성에 맞는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화재 연기가 사업장 주변으로 확산될 때를 대비한 주민 보호조치도 보강된다. 사업장은 비상대응기관과 지역주민, 인근 사업장에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락 대상과 전파 절차를 비상대응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방용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추가됐다. 사업장은 화학물질이 섞인 소방용수가 인근 하천이나 수계로 흘러들지 않도록 유입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로 차단과 오염수 회수 절차를 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세척·회수 공정에는 점화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유기용매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공정 주변의 점화 가능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사고 예방대책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개정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은 16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누리집 자료마당을 통해 작성 매뉴얼과 계획서 심사사례집, 자체점검 지침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비상대응계획의 범위를 기존 화학물질 유출·누출 사고에서 대형 화재사고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초동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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