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공눈물 닮은 화장품 용기 개선 권고…법 개정도 추진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4 09:00:51
  • -
  • +
  • 인쇄
식약처·소비자원, 유통·판매업체에 용기와 포장 변경 권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인공눈물과 형태가 비슷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도록 시정 권고하고 의약품의 외형을 모방한 화장품 포장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스틱형 앰플이나 세럼 등 일부 화장품이 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에 담겨 판매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눈에 넣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현황을 확인하고 업체에 소비자가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포장에는 제품명과 영업자 정보, 성분, 제조번호, 사용기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소비자가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화장품은 눈에 직접 넣도록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다. 눈에 사용하면 이물감이나 통증,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용기와 외부 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인공눈물 제품에는 ‘의약품’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지만 화장품 포장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용기의 모양이나 내용물의 색상만으로 제품을 구분하지 말고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함께 살펴야 한다.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잘못 알고 눈에 넣었다면 눈을 비비거나 문지르지 말고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 곧바로 제거해야 하며 세척한 뒤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제품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어두운 장소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고령자나 시력이 낮은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제품의 종류와 사용 방법을 확인하는 등 오사용 방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업체의 자율적인 용기·포장 개선 권고와 별도로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보건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와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제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