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삼호(56) 광주 광산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 측은 “선거구 외 당원 모집까지 유죄로 봐 아쉽다”면서 상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판사)는 23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2개월을 2개월 감형했으나 유죄 판단에는 차이가 없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부당한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까지 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지도 않은 데다가 당원에 가입한 이들 중 광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항변했다. 또 나물은 예전부터 식품업체가 짧은 유통기한 탓에 2∼3일 후면 폐기 처리해야 할 상품이라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과 일부 공단 직원은 항소심을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김 구청장은 임기가 6개월 가량 남아 있어 그가 상고를 한다면 선고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려 임기를 마칠 수 있으나 도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 놓인다.
김 구청장은 재판을 마친 후 연합뉴스 등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광산구 거주자가 아니거나 투표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당원 모집 행위까지 전부 유죄로 보고 선거와 관련한 어떤 목적 의사도 없었던 숙주나물 기부를 유죄로 인정해 아쉽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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