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아파트 베란다 옆의 화분이 떨어질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13일 MBC TV '생방송 오늘 아침' 방송에 매일안전신문 발행인 겸 안전전문가인 이송규 기술사가 출연했다.
이 기술사는 "베란다 옆에 설치된 화분 거치대 설치는 불법이며 설치가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 벌칙 조항이 없어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며 안전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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