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 주변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건축물 해체하는 현장을 목격할 경우 국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0일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로, 해체공사 전문가와 당정이 협력해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다.
해체공사에 앞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및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추후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등이 신고될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 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 및 시스템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 중이다. 앞으로는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과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해 교육시간을 35시간으로 늘린다.
시스템 정비의 경우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만약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공사현장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사전조사하고 조치방안도 작성토록 개선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국민들께서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체감리자 교육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대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이날 국토부 홈페이지 내 정책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일부개정되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 있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 현장안전 관리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