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시행…회복 수준도 매년 조사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1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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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참여해 보상·복지·세제 지원 통합 안내
▲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화재 합동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무허가 불법 증축으로 확인된 공장 내부에 진입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6.3.24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오는 22일부터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세제 지원 등을 한곳에서 안내하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가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이 지원 종류에 따라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구제와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기관과 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센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를 비롯해 응급복구와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참여한다.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시설 복구에 관련된 기관도 지원체계에 포함된다. 

 

지원센터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안내와 연계 업무를 담당한다. 기관별로 나뉘어 제공되던 지원 내용을 현장에서 통합 안내해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절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재난 피해자의 회복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기 위한 조사체계도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이후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과 일상생활 회복 정도를 파악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조사 주체와 방법, 조사 항목을 규정했다. 

 

실태조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센터가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방식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지 조사와 면접 조사, 전화 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 항목에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와 주거·생계 등 경제적 상황이 포함된다. 정부가 제공한 피해자 지원제도의 만족도와 실제 체감 정도도 함께 조사한다. 

 

행정안전부는 조사 결과를 재난 피해자의 심리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지원 방식과 기존 피해자 지원제도의 운영 내용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재난 피해자 지원정책은 재난 발생 직후의 보상과 복구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과 주거, 생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조사 대상 규모 등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시행 과정에서 정하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이 기관별로 지원 창구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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