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 사퇴를 '정쟁의 볼모'삼는 잘못된 행태 중단
[매일안전신문] 스스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놓고도 정작 의원직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18대 19대 20대 국회도 5명의 지역구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으나 단 한 명도 실제 의원직 사퇴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맹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으로만 끝내거나, 때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한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킬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국회법상 의원 사퇴절차를 대폭 개선한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일과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사직한다고 명시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 의장의 허가 등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을 규정한 '국회법' 135조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원해 사직하려해도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비회기라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국회의장이 제출된 국회의원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참석 의원들이 반대하면 사퇴가 불가능하다.
반면, 같은 선출직 공직자이자 높은 책임을 부여받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이 원하면 별도 의결 절차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제도상 지나치게 어려운 국회의원 사직 절차로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라는 논란과 직업선택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어 왔다.
강병원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통과시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도종환,홍익표,이병훈,민형배,이용우,윤재갑,김승원,임호선,김경만,홍기원,윤영찬,이수진(비례),조정훈,김영주 의원 1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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