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방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근 6년간 27억 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29일 제출한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총 26억7696만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시 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상시 고용 근로자수의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2016년 1억7324만 원을 낸 국방부는 2017년 7418만 원으로 부담금 규모를 줄였다. 2018년엔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2억7608만 원, 2019년 5억2249만 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2020년엔 8억6990만 원을 납부했고, 2021년엔 7억6106만 원이 부담금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 당국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부담금 납부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며 "군당국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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