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 발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0 1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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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의 관리·감독 책임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하도급의 부당 이익 몰수·추징
김회재 의원/의원실 제공
김회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불법 하도급을 차단해 광주 붕괴사고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위해 원수급인의 관리·감독 책임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되고 불법 하도급의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하게 될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 ▲하도급자의 자진신고 시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국토부의 전산 시스템을 통한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은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햇다.


이어 법안 발의 이유를 "이러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실제로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역시 불법 하도급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광주 학동 사고와 같은 인재(人災)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며, "시민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을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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