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관 배치 등 통해 항만의 안전 사각지대 없애고 관리체계 강화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5 2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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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하순 부산항에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 당국이 빈 컨테이너 상태를 조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하순 부산항에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 당국이 빈 컨테이너 상태를 조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항만에도 안전점검관을 두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 보다 안전한 항만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세워 5개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TF) 회의에서 논의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량 급증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등 대형 하역 장비가 항만에 대거 도입되고 항만 작업도 크게 늘었다. 반면 항만근로자 안전을 위한 관리가 부족해 안전사고 발생이 잦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더이상 항만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항만 산업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 의지와 책임감을 강화하고 항만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롭게 확립하기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라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줄잡이, 화물고정 등), 컨테이너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동시 작업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정부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각 항만에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해 상시 감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2배로 상향하고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위험작업, 하역장비와 근로자간 혼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는 한편,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새로 도입하여 자격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사 등은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해 국내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 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항만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해 항만 내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앞으로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이 24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현장인 점을 감안해 모든 항만 출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부두운영회사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의 재해예방 책임을 강화했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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