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 줄어 국내 여행이 증가해 렌터카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처리 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2년 연속 신청 건수가 증가했고 2020년은 2019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인 354건로 가장 많았다.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43.9%인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비자의 9.5%인 50명이 렌터카 차량 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사고 경험률이 각각 15.6%와 15.5%로 비교적 높았고, 40대 9.4%, 50대 4.3% 순이었다.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로 60.1%인 315명은 수리견적서를, 38.4%인 201명은 정비명세서를 원했다.
다만,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기가 어려워 관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0%인 28명이었다.
이 중 휴차료 산정기준이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인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상요금’이 35.7%인 10명, ‘실제대여요금’은 3.6%인 1명 순이었다.
조사대상 렌터카 이용자의 81.1%인 425명이 신체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대리운전 허용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운전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며 “렌터카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 실제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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