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로 날로 커지는 강력 태풍 위협에 대비·대응태세 강화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1 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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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으로 삼척항에 큰 파도가 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으로 삼척항에 큰 파도가 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잦아지는 강력 태풍 위협에 맞서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중순 초여름 날씨에 버금가는 이상고온과 강원지역의 한파발생과 지난달 제2 태풍 수퍼태풍 수리개의 발생 등 기상이변이 예사롭지가 않다. 지난해 최장기 장마를 겪기도 했다. 부산대 기후물리사업단 악셀 팀머만 교수는 지구 온난화로 태풍 빈도가 줄어드는 대신 더욱 강력해져서, 최대풍속이 50m/s 이상인 강력 태풍이 약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예상되는 강력태풍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상시 태풍이동상황을 주시해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어항·항만, 선박, 수산 증·양식시설, 항로표지시설 등 국가핵심기반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원, 낚시터 이용객 등 해양수산분야 인명피해 예방조치도 적극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태풍 발생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해 태풍의 대만 남단(북위 22도), 대만 북단(북위 25도), 오키나와 북단(북위 28도) 및 한반도 상륙 등 이동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한다.


항만·어항, 여객터미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관 합동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조치 완료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크레인, 원목야적장, 해상크레인 장착부선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통해 태풍 내습 이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태풍 실제로 몰아닥칠 경우 피해 우려 선박과 선원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적기에 열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8월부터 시행중인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태풍특보 발효 시부터 매 4시간 간격으로 어선 위치보고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한다.


양식장 고박설비인 닻과 부표 등을 수시 점검하고,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며, 낚시터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재해우려지역 지정 및 산사태 주의보 발령시 일시 영업정지 시행 등을 위하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태풍이 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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