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사용 불가한 색소로 아이브로 펜슬·컬러샴푸 등 화장품을 제조한 A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A업체 대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관련자 B씨도 불구속 송치됐다.
A업체 대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 불가한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공급가 13억 상당)를 제조하여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불가 색소로 제조된 화장품 12개는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진갈색, 진회색)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진갈색, 회갈색) ▲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 (흑색, 흑갈색) ▲엘클릿 매직 컬러 샴푸 ▲삐아 라스트 아이브로우 틴트 ▲매직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 ▲룩 168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네츄럴브라운 _제조업자 (주)청수코스메틱 표시제품만 해당) 등이다.
청수코스메틱은 문제의 '룩 168타투 아이브로우 제품'의 경우 책임판매업체에서 제조업자를 변경하지 않고 불법 색소를 사용한 A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 청수코스메틱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 등이다.
A업체 대표는 사용 불가 색소를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인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A업체와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화장품 사용 불가 색소 5종이 함유된 제품은 모두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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