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개그맨 A씨가 직접 화장실에 숨어 촬영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KBS 공채 개그맨 32기로 합격한 후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여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물 중 일부를 직접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연구동 출입자를 중심으로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6월 1일 A씨는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다음날 2일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증거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다음날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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