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20일 발생한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이 물류창고 화재는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사고가 된다. 화재는 건설공사 중에 발생하거나 완공 후 물류창고 운영 중에 발생한다.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보온을 위해 우레탄과 같은 단열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연속도가 빨라서 불의 확산이 빠르고 유독성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대형 사망사고가 된다. 그러나 사업주는 위험성이 있지만 저렴하고 단열성이 높은 우레탄을 내ㆍ외벽에 사용하고 있다.
2020년 6월 현재 경기도 내 물류창고는 536개소 808동이 있다. 이 중에서 서울과 가까운 용인과 이천에 100여 개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물류창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해서 지난 6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55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공장이나 창고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와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그나마 화재 예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이 언제 개정되어 시행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지금 당장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이 1년 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불안할 따름이다.
이 법 개정안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안고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다.
이미 건축되어 사용 중에 있는 808동의 물류창고는 대부분 내ㆍ외부 마감재와 단열재로 우레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불연재료 교체하지 않으면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
우레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대책일 뿐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위험한 우레탄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신속히 교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물류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항상 위험속에서 지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물류창고를 전수 조사해서 물류창고별로 위험도를 정해서 위험도가 높은 창고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고 근로자에게도 위험도를 알게 하는 것도 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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