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약 2만3000여명 추가 혜택 예상
[매일안전신문] 다음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2009부터 2014년까지는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였으나 2015년은 전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16년 부터 2018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대상을 계속해서 늘려왔다.
오는 7월 1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원이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 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올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슬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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