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1 1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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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함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강지환 SNS)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함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강지환 SNS)

[매일안전신문]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가운데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행이 이뤄진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 선고의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강지환 측은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고 강지환 측은 “피고인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상처와 충격, 고통을 공감하기에 피해자 진술을 긍정하고 석고대죄했다”고 변론했다.


또한 강지환 측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이 번복됐으며 강지환에게 피해자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강지환은 첫 항소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소속사 직원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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