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확대로 모든 가족·동거인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
주민센터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부터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시작된다. 원하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임장이 있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은행 창구 신청은 요일제가 적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민센터 등에서 현장 신청할 경우 지원금이 바로 지급된다. 그러나 카드 물량 등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이 별도로 고지된 후 지급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한편, 이날부터 모든 가족·동거인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도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가족·동거인의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판매처에 제시하면 동거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가 가능했었다.
이와함께 이날부터 일주일 중 하루 마스크 3매 구매했던 것을 평일과 주말에 나누어 분할 구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월요일 공정마스크 1개를 구매할 경우 주말에 2개 추가 구매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요일 1개, 주말 2개 등 분할 구매를 할 수 있게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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