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상속재산분할 핵심 변수 된 ‘기여분’…유류분 반환 판단에도 영향 미치나?

신동호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05-18 0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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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최근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조계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26년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르면, 부모를 오랜 기간 돌보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명문화되었다. 특히 개정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나 유증을 유류분 산정 기초인 '특별수익'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했다. 즉, '상속기여분'을 확실히 인정받는다면, 얄미운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다.

오늘날 법원은 부양 자녀의 노고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간병 형태에 따라 상속 재산의 최대 50%까지 상속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추세다. 특히 간병 상속기여분을 산정할 때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월 요양원비 상당액 × 부양 기간’이라는 구체적인 대체 비용 환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계산과 입증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효도'와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기여'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나 명절과 기념일에 자주 찾아 뵙고, 병원비를 일정 기간 대신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다.

최근 판례를 분석해보면, 본인의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수년간 전업으로 간호와 간병을 했다는 정도가 되어야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명절, 가족 기념일에 찾아 뵙는 수준을 넘어 전담 간병을 수행한 경우 기여도 계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록이나 5년 치 이상의 금융 거래 내역, 날짜별 간병일지 형태로 직접 돌봄을 제공한 기록,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정황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 등 치밀한 증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기간의 부모 간병, 돌봄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무시당할 때 부양 자녀의 상실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여분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여분 범위 인정에 간극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기여분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여분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동시에 제기해야 하므로, 부양 시작 시점부터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정당한 몫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다. 최근에는 다른 상속인이 청구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 인정 결과를 주장하여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됐다.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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