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으로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웅동학원 전 사무국장에 대해 13일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조 웅동학원 전 사무국장이 석방됐다.
재판부는 12일 조 씨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 공판기일이 잡혀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구속기소된 후 이달 17일 기한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 조건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인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은 후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려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 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2016년과 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여만 원 가량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혐의도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석방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인 조동범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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