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고객부담·결제거부 시 1년이하의 징역·1000만원의 벌금
[매일안전신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추가요금을 받는 가맹점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가맹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을 막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라며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결제 시 수수료 10%를 더 받겠다’는 가게가 있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카페에는 “가격을 인상한 업장들이 두루 있다”는 글도 있었다.
행안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가맹점 환전한도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하고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할 예정이다.
우선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다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맹점 등록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정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중고나라, 번재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 31일까지 게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검색어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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