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종편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언론사에 대한 지나친 압수수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채널A 이모 기자가 신라젠 의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간 관련성을 취재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널A 기자들이 언론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필요한 대상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기자 약 30명은 보도본부 내에 모여 검찰에 항의했다고 한다.
채널A 이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 인사와 친분을 내세우면서 검찰 수사상 선처 등을 거론하면서 제보자한테서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최근 채널A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 의혹은 채널A 발목을 잡을 뻔했다.
언론계에서는 취재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취재수첩이나 노트북 등에 저장할 뿐 회사 서버나 사무실에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채널A 기자와 검찰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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