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첫째주] 법률의안 총 28건 접수 중 안전관련 14건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2-11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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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마스크 필수품 수출 제한

2월 첫째 주 총 28개 법률안 국회접수 (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지난 2월 첫째 주(2.3~2.7)에 총 28건의 법률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의안별로 보면 법률안 26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이다.


소관 위원회별로 보면 환경노동위원회 6건, 교육위 5건 순이다. 법률안 28건 중에서 안전관련한 법률안은 14건이다.


주요 안전관련 법안 중에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에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한 내용이다.


또한, 역학 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같은 법에 대해 허윤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환자의 여행 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 의안은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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