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 강화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10-24 1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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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5일부터 입법예고

환경부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매일안전신문 DB)


대중교통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에서의 관리대상물질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 현행 미세먼지(PM10)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 신설되는 초미세먼지(PM2.5) 권고 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한,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 주기 또한 기존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광산란 방식의 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 수가 3000~4000대에 달해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법 적용대상 차량(전국 총 2만여 대) 중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20% 이상)해 측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해 논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앞으로는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검사도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전국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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