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민어'를 '민어'로 표기할 수 없다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4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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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일식집에서 민어는 고급 횟감이다. 하지만 흔히 민어라고 알고 먹는 민어가 ‘꼬마민어’일지 모른다. 실제 민어는 꼬마민어보다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편이다. 현행 표기법상 꼬마민어를 민어라고 표기했더라도 잘못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2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원재료명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자연 상태 농수산물 등에 생산자·품목명·내용량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환자 등의 식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수산물 어종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꼬마민어’를 ‘민어’로 표시하지 않고 ‘꼬마민어’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자·중량 등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된 모든 농수산물에도 생산자·품목명·내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지금은 농임축수산물 보존을 위해 비닐랩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 생략이 가능하다.


일반식품인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했다.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인정 규정과 관련해 영업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시험·검사기관 인정 범위에 따른 검사기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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