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방사선 검사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공개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2 1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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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를 줄이기 위해 영상진단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질병관리본부가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영상검사의 정당성이란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 개인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중 ▲갑상선▲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흉부의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 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해 누구나 알기 쉽게 표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가이드 라인의 핵심 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하여 적용범위를 넓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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