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산 무허가 종이 냄비 판매 중단·회수 조치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2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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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전화' 통해 식품 관련 불법 행위 신고 가능

식약처가 무허가 일본산 '종이 냄비'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되지 않은 수입산 기구·용기를 적발, 회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쿠쿠파'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이다. 총 14박스를 회수하는데, 1박스엔 'PAPER SHEETS'가 1000장 들어있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 회수 및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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