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비용 국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지원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들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역할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살처분할 때 필요한 굴삭기나 장비, 가축 사체 매몰용 FRP 탱크, 인건비 등은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지자체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 온 것은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도 방역 부문에서 역할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강화하면서 그만큼 지자체 부담도 커졌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까지가 살처분 대상이지만 정부는 이를 3km로 늘려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주시의 예를 들며 "축산농가 보상금 및 살처분으로 실제 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279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체 수매 대상 92곳 중 58곳이 수매 신청을 완료했다. 김포는 6개 농장에 대한 수매가 끝났으며, 농장 2곳에서 살처분이 진행됐다. 파주는 농장 12곳에서 수매를 진행, 4개 농장 살처분을 실시했다. 연천에선 22개 농장 대상 수매 신청을 받고있다. 전체 수매, 살처분 대상은 92개 농가 11만여 마리 돼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돼지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8일 중 수매를 완료해달라고 지자체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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