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건강식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특히 건강식품은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불만은 2016년 258건에서 2017년 320건, 지난해 38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들이다.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은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253건·26.4%)와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196건·20.4%)이 다수를 차지했다.
거래 국가 파악이 가능한 267건 중 81건을 보면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건강식품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온라인구매 700명, 오프라인 해외여행지 구매 3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구매 소비자 42.9%만이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구매한 700명은 평균 4.35회 구매했으며 1차례 구매에 평균 14만12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건강식품은 ‘비타민’(71.6%, 501명)과 ‘오메가3’(44.3%, 310명)가 가장 많았다. 구매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71.9%·503명),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41.4%·29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39.0%·273명) 등을 꼽았다.
응답자 중 14.7%(103명)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는데, 주로 ‘배송 불만’(42.7%, 44명), ‘제품 하자’, ‘정보 부족’(각 25.2%, 각 26명) 관련이었다.
전문가들은 해외 구매 건강식품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경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명)에 그쳤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도 58.6%(310명)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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