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정석원(34)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정씨가 평소 상습적으로 투약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1심 양형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정석원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석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석원의 변호인 역시 "자백했고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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