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 안경은 안경전문점에서만 구입 가능하나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돼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여전히 금지된다.
정부는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제외된 것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약국이나 안경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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