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37개소 부적합·설치근거 無 화재용 대부분 미설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7 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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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본체만 방수, 커넥터와 부품은 방수 안돼 감전사고 위험
전기차 충전시설, 법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개선 시급
▲ 구자근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기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대부분 설치되지 않았고,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이 없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본체에만 적용되어 있는 방수 보호등급으로 인해 커넥터와 부품은 방수가 되지 않아 감전의 위험이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검사 대상에 제외있는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받은 ‘전기차 충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1년 9월 기준 등록대수 20만대를 넘어섰다. 2017년 2만 5000대 대비 약 8배가 증가한 수치로 크게 성장 중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한 2021년 6월 기준 급속 충전기 총 1만 2000기, 완속 충전기 총 5만 9000기로 전기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꾸준히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2025년 기준 충전기 보급 계획은 급속 충전기 1만 2000개소, 완속 충전기 50만기로 매우 적극적인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후속대책과 관련 법개정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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