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도 식목일 조정 필요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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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길 의원(사진=안병길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식목일을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8일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세계 산림의 날이기도 한 매년 3월 21일을 식목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식목일 및 식목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영이 담겨있다.
식목일은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매년 4월 5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식목일이 처음 제정된 1946년 4월 5일의 평균기온이 7.9였다. 2021년 4월 5일의 평균기온은 11.9도까지 오르면서, 막상 식목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로 분석한 6.5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대다수 지자체들이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해 식목 행사를 2월 중후반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국가기념일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식목일을 기존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이와 관련해 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식목일 조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병길 의원은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국민들의 인식이 변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식목일 조정 관련 연구용역 및 홍보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5일이라는 날짜와 역사성에만 메여있다가는 결국 식목일은 껍데기만 남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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