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침입’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2심도 징역 2년 실형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8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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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모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모 씨는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박나래는 며칠 뒤인 7일 금품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정모 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물건 일부를 장물로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모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훔친 물품 일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금액이 크고 박나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모 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니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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