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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 제주도에서 입과 발이 노끈으로 묶인 강아지가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제주도 유기견 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A씨는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조금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찾은 쉼터에서 또 다시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며 입, 발이 초록색 노끈으로 단단히 묶인 채 유채꽃밭에 버려져 있는 강아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유채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아이를 던져 놨다”며 “입 안에는 혀를 말리게 넣어놓고 노끈과 테이프를 이용해 얼마나 세게 묶었는지, 언제부터 묶여 있던 건지 상처와 진물이 입 주변에 났다. (강아지의) 두 발을 아주 꽉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영상, 사진 속 강아지는 입에 노끈과 테이프가 이중으로 감겨 있었다. 앞발도 수갑을 찬 것처럼 등 뒤로 넘어가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
A씨는 “급한 대로 펜치를 찾아 묶여 있던 끈을 풀어 주니 사체처럼 힘없이 툭 다리가 떨어졌다”며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빈 견사에 눕혔다.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A씨의 영상과 사진은 9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으며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누구 소행인지 밝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같은 날 추가 글을 올려 뒷이야기와 강아지의 현재 상태를 전했다.
A씨는 “(확인 결과) 당연히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던 강아지는 쉼터에서 지내던 아이였다”며 “어떤 상황에 의해 견사 밖으로 나가게 된 아이를 정신 나간 인간이 끔찍한 학대를 저지른 뒤 다시 쉼터 근처로 돌아와 버려두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머물던 쉼터)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지만 쉼터 위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소행이라고 생각된다”며 “다행히 아이는 심각한 이상이 없고, 한 동안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잘 받으면 된다고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쉼터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한 거는 더 끔찍하고,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쉼터에 제2, 제3의 학대견이 나오지 않을까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 또는 사망하게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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