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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나나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나나가 경기 구리경찰서에 출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강도 A씨가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면서 이뤄졌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목이 졸리는 상해를 입었고 나나 역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나나 모녀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으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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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나나 인스타그램) |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범행 당시 장갑과 헤드셋만 착용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획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나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나로부터 귀와 목 사이를 찔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가 수감 중인 다른 인물에게 유명인을 맞고소해 무엇이라도 얻어내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는 정황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써브라임은 가해자가 반성 없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고소 사실을 접한 뒤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써브라임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일체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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