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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관련 주요 자동차 부품./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試作)금형의 제조를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도면을 제공받은 후, 이를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전달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산(量産)금형을 제작토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공정위는 정광테크의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및 유용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항(현행 법률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광테크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해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형도면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금형제조업체)의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금형도면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또한 이러한 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함으로써, 금형제조업체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인 금형도면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뿌리산업의 핵심인 금형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금형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금형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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