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채널A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약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승소를 환영하며 본업 복귀를 선언했으나 하이브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함께 소송을 낸 전 어도어 경영진 2명에게 약 3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분쟁 중에도 뉴진스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기업 가치를 저해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 |
| ▲(사진, 채널A 캡처) |
판결 직후 민희진 전 대표가 설립한 신생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역시 “소모적인 분쟁은 이제 인생에서 덜어내고 싶다”며 “창작자이자 경영자로서 본업에 전념해 멋진 음악과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일 독립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출범하고 보이그룹 오디션을 진행하는 등 독자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이번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명확히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