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에 소속사 50억 근저당 설정…위약금·자금 조달 가능성 제기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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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최근 각종 논란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소속사 명의로 약 5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박나래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는 지난 3일 박나래의 1인 기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9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해당 주택에는 이미 2021년 7월 설정된 하나은행의 근저당 11억 원이 있으나, 이번에 소속사 법인이 추가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근저당 설정 시점이 박나래가 전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목적, 개인과 법인 간의 복잡한 금전 관계 정리, 방송 출연 및 광고 계약 해지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비용 대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특히 연예인의 논란으로 광고 계약 등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소속사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되어 있어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소속사 '엔파크'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최근 등록된 사무실 현장에서는 간판이 철거되고 상주 인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가족 명의의 법인이며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진행비 미지급 등의 혐의로 피소되었으며 무면허 의료인으로부터 링거 시술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박나래 측은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앞으로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다"고 밝힌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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