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측 200억원 세금 추징에 반박…"법인 실체 적법하게 소명할 것"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5 0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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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차은우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이용해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 판타지오가 공식 입장을 내고 추징 사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와 소속사 사이에서 용역 계약을 맺은 A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차은우 측이 45%에 달하는 높은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세워 소득을 분산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고 보고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판타지오 역시 해당 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것으로 간주돼 지난해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차은우 인스타그램)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 당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다.

판타지오는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이 성실히 협조해 해당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지난해 입대 전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소속 연예인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별도 회사를 차려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추는 행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역대 연예인 추징액 중 최고 수준인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향후 적부심사 결과와 차은우 측의 소명 내용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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