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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운영 중인 1인 기획사 앤파크가 정부의 일제 등록 계도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활동 재개도 불투명해 실무적으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2018년 설립된 앤파크는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박나래 측은 앤파크 대표인 모친이 연고지인 목포에 머물고 있으며 매니지먼트 인력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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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
박나래 측 관계자는 논란 당시 등록을 마치는 것이 맞았으나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 등록을 시급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전 매니저 A씨와의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점도 등록 지연의 사유로 꼽았다. 향후 필요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기획사 미등록 책임을 두고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등록을 마쳤다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입장인 반면 A씨는 대표이사인 박나래 모친이 성범죄 이력 확인 조회서 등 필수 서류를 주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부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및 공갈 미수 혐의 등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불거진 불법 의료 시술 의혹과 갑질 논란 이후 출연 중이던 MBC 나 혼자 산다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박나래 역시 용산경찰서에 이들을 맞고소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A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다음 달 귀국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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