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용산 아파트 5억 원 가압류…광고 용역비 갈등 여파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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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 설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재직 시절 발생한 스타일링 용역비 수령 문제와 관련이 있다. 당시 어도어 소속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용역비 약 7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 국세청은 이를 회사의 매출로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으며 어도어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JTBC)

 

 

 

가압류 대상이 된 아파트는 민희진 전 대표가 2019년 16억 4500만 원에 매입한 곳으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에 의해 가압류된 마포구 연남동 주택과는 별개의 자산이다. 어도어는 팀장의 외부 용역비 수취가 회사의 매출 누락으로 이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어도어의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보전 처분을 내렸다.

민희진 전 대표가 설립한 신생 기획사 오케이레코즈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오케이레코즈 관계자는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외부 용역비 수령 건은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자가 아직 법원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기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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