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혐의’ 위너 송민호, 첫 공판 4월로 연기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0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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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송민호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의 첫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당초 3월 24일로 예정됐던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4월 21일로 변경했다.

이는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제출한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송민호는 변경된 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소집해제 전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송민호 인스타그램)





함께 기소된 시설 책임자 이모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조사 과정에서 이모 씨가 해당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송민호 역시 같은 곳으로 복무지를 옮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 송치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송민호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실증적인 증거로 밝혀냈다.

앞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기존 치료의 연장이며 규정에 맞춘 휴가 사용"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무단결근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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