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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전종서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배우 전종서가 직접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 썸머’를 설립 약 3년 8개월 만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예계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종서는 지난 2022년 6월 설립한 법인 ‘썸머’를 이달 4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정식 등록했다.
해당 법인은 전종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그의 연인인 이충현 감독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설립 당시 영화 및 드라마 콘텐츠 제작·개발과 배우 매니지먼트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했으나, 정작 매니지먼트업 영위에 필수적인 기획업 등록은 최근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려면 지자체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연예계 전반에서 1인 기획사들의 미등록 영업 및 이를 통한 탈세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전종서 측도 뒤늦게 행정 절차 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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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전종서 인스타그램) |
이와 관련해 전종서의 소속사 앤드마크 측은 “해당 법인은 매니지먼트가 아닌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법인 설립 당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며 매니지먼트 항목이 포함됐으나 실제 운영 계획이 없어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최근 관련 이슈를 접하고 시정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체결 이후 모든 수입은 배우 개인에게 투명하게 정산되었으며 탈세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종서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이후 ‘콜’, ‘연애 빠진 로맨스’, ‘발레리나’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왔으며 최근에는 영화 ‘프로젝트 Y’를 통해 관객들과 만났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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